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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실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진행절차에 관한 문의
거래하던 금융기관이 부실하다고 판명되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. 향후 이 금융기관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되면 부실저축은행측에서는 1개월 이내에 경영정상화 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. 금융감독위원회는 경영정상화계획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동 경영정상화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. 부실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이 승인되면, 저축은행은 자체적인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것이므로 영업이 재개되고 예금인출 등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. 그러나 경영정상화계획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불승인될 경우, 계약이전이나 매각 및 청산 등의 방식으로 동 저축은행을 처리하게 됩니다.